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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신청 이렇게 하면 끝! (신청기간·서류·지원금액)

by 경제스토리텔러 2025. 11. 4.

겨울 난방비나 여름 전기요금이 부담될 때, 정부가 대신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인데요.

간단히 말해, 전기나 도시가스, 연탄 같은 에너지 요금을 대신 내주는 ‘정부 지원 쿠폰’이에요.

매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가정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거나 장애, 질병,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가 주요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 내에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반면,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나 이미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즉,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으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포함)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포함)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포함)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포함)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용·겨울용이 따로 나뉘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급돼,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신청은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년도 바우처를 받았고, 주소나 세대 구성 등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만약 이사나 세대원 변화가 있다면 신규신청, 지원 중 정보가 바뀌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수급자 본인이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신청 서류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①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직권신청 – 공무원이 전화·방문으로 동의를 얻어 대신 접수
③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신분증, 요금고지서(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입니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동절기에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바로 차감되며, 2026년 5월 25일까지 발행된 요금 고지서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직접 에너지를 구입해야 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카드 발급 후 등유, LPG, 연탄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도 한전 또는 도시가스사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이나 가스사마다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르므로 사용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료를 포함한 금액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

 

 

 

매년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신청은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해졌어요.

에너지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꼭 신청해보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 따뜻한 겨울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